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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목포수협 차질없는 이전 강력 촉구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6-10-13 13:57

13일 성명,비리재발방지와 수협정상화 시급
전남 목포시의회가 목포수협 조합장이 법정구속된 데 따른 목포수협의 차질없는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목포시의회는 “지역 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포수협의 이전이 추진되던 중, 최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목포수협 조합장이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을 받음에 따라 목포수협 이전에 차질이 생겨 목포시와 인근 지역의 어민들을 비롯한 어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목포수협은 목포를 비롯한 무안, 함평, 나주, 영암의 어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서, 어민의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비리를 저지른 조합장뿐만 아니라 이번 조합장까지 계속되는 부정부패에 대해 실망감과 유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특히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가 요청되는 현 시점에서 이 같은 일의 발생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목포수협은 조합장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한 수협법상 조합장 권한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조합장의 장기적 공백이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어렵게 하고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중요 정책들이 실종돼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비리재발방지와 부정청탁의 근절을 통해 신뢰할수 있는 조직을 만들 것을 약속하고 지역민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수협의 정상화를 이룰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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