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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국정감사]삼성반도체 산업재해 정보 은폐 심각, 피해단체 '반올림' 강하게 비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10-18 18:04

삼성전자, 산재 피해의 업무 연관성 규명에 핵심적인 정보 자의적 기준으로 은폐
 
1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아시아뉴스통신 DB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삼성반도체 산업재해 정보 은폐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반도체 피해자들의 모임인 '반올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날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불완전 삼성 안전진단보고서 제출을 질책하면서 "2014년 고용노동부는 은수미 의원실이 요구했을 때 보고서 원본을 줬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번에 요구하자 영업비밀이라고 다 가리고 줬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신창현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안전보건진단보고서는 법원에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들어있다"면서 "그런데 삼성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지 않아서 10년이 넘게 많은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그런데 정장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영업비밀이라면서 다 가리고 제출한 자료와 강병원 의원의 원본 자료를 비교해 보니 실은 영업비밀이 아니고, 그것이 공개되면 법원이 피해자들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장의 과실에 관한 비밀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안전보건진단보고서 원본을 들어 보여주고 있다.(사진출처=국회의사중계시스템)

문제된 안전보건진단보고서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특별감독 및 안전보건진단 등을 실시하여 발표한 보고서를 말한다.

두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도 "영업비밀이 아닌 부분을 지우고 제출한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이라면서 고용노동부가 삼성 측의 자의적인 기준에 맞춰 국회에 불완전 보고서를 제출했음을 시인했다.

더불어 신창현 의원은 국감 이후 본 기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자료에서 "모든 사업장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임에도 삼성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원본에는 성분표시 공개, 요약본에는 비공개 ▲영업비밀의 내용은 해당 물질의 구체적인 함량이나 비율임에도 성분표시마저 비공개로 분류 ▲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만 기입돼 있어 혼합물질 자체의 유해·위험성을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한 종합진단 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이러한 문제점이 최근 수년 동안 수차례 지적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충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이후 삼성반도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진단 및 특별감독 등 실시 현황.(사진제공=신창현 의원실)

한편, 정부가 실시한 삼성 안전보건보고서의 내용 중 영업비밀이 아닌 부분도 비공개 처리되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된 것에 대해 삼성반도체 피해자들의 모임인 '반올림'은 "법 위에 있는 삼성과 피해자들을 버린 정부기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올림에서 변호를 대리하고 있는 임자운 변호사는 "현재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는 총 223명, 사망 76명"이라면서 "2013년 노동부가 안전보건 진단을 실시하면서 '삼성전자 화성공장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이라고 발표했는데 정작 피해자들이 보고서를 요청하자 주지 않았다"고 한탄했다.

임자운 변호사는 또한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삼성 측이 그동안 취해 왔던 입장에 대해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문제는 여러 차례 드러났지만, 삼성은 한번도 관리 잘못을 인정한 적 없다"면서 "보상에 합의한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개별 발송한 사과문에도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2015년 10월 2일, 삼성 공식사이트인 SAMSUNG TOMORROW에 올라온 삼성전자, 협력사 퇴직자 대상으로 한 백혈병 등 특정질환에 대한 보상안의 모습.(사진제공=반올림)

그는 "이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조정권고안'이 나왔으나 그 내용을 전면 거부한 채 삼성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과 내용에 따라 2015년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보상을 강했했다"면서 "더욱이 삼성은 그 성과를 알리며 일방적인 '문제의 해결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13일 국감에서 문제된 안전보건 보고서에 대해 "직업병 피해자들의 소송에 중요한 증거자료였는데, 삼성은 법원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한 제출을 계속 거부했다"면서 "최근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에도 삼성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반올림의 임자운 변호사는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많은 피해자들이 삼성의 자의적인 보상기준에 맞지 않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거나 보상기준에 해당함에도 자발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인 반올림'에 제보된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현황. 2016년 9월 기준.(사진제공=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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