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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엔초전비 소유주, 40년 장기미집행 공원 다시 역사공원 지정에 '반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6-10-21 13:34

수원백씨 종친회, '40년간 재산상 피해받았다' 고소장 접수

오산시, '계약 당시 종친회 사전협의해 계약체결한 사항' 해명
유엔초전비 건너편에 위치한 1955년 7월 5일 건립된 (구)유엔초전비 모습. 이 부지의 소유주인 수원백씨 종친회 회원들은 오산시가 40여년간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연장한데 이어 최근 다시 '역사공원'으로 지정해 '재산상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은아 기자

오산시가 (구)유엔초전비 부지에 대해 40여년간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연장한데 이어 최근 다시 '역사공원'으로 지정하면서 토지소유주인 수원백씨 종친회 회원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60여년간 수원백씨 종친회 납골당 옆 부지가 (구)유엔초전비(세교동 산 10번지, 내삼미동 산 71번지)로 이용됨에 따라 행위제한으로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장기간 임대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수원백씨 종친회는 (구)유엔초전비에 대해 4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수립된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토지상에 있는 '유엔초전비'이전과 근린공원 지정을 해지하라는 고소장을 지난달 26일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구)유엔초전비는 한국전쟁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편성된 미군 스미스 전투부대 406명의 장병이 북한과의 최초전투를 벌인 곳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1955년 7월 5일 건립됐으며 1982년 국방부에 의해 경기 오산시 내미삼동 죽미령에 현재의 오산유엔초전비를 신설해 현재 두 개의 초전비가 존재하고 있다.

이와함께 오산시는 2015년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국방시설본부와 체결하고 지난 9월 21일 내삼미동 산 70-3 일원 21만 900㎡부지에 보전녹지지역을 역사공원으로 지정, '죽미령공원'을 결정고시했다.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한 계획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지난해에 효력을 잃었음에도 다시 9월에 역사공원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종친회는 "오산시가 (구)초전비에 대해 1976년 도시계획결정한 이후 1995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40년이 되는 지난해까지 도시계획을 집행하지 않아 효력을 잃었음에도 '역사공원'으로 다시지정해 종친회가 추가적인 피해를 받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산시와 2012년 (구)오산유엔초전비 부지 임차계약서를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도 2500㎡ 중 일부만 계약한 것으로 잘못된 계약으로 계약체결이전의 임차비 지불도 요구했다.

종친회는 "초전비사용으로 종친회 옆 부지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했고 구)유엔초전비를 이전조치할 계획이라고 해 기다렸지만 다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주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산시는 유엔초전비를 장기간 무단사용하고 행위제한으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토지주의 손해와 정식적 피해는 뒷전"이라며 "토지상의 공원 지정을 해제하고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계약 당시 종친회와 사전협의가 끝나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라며 "민원인이 공원해제 요청한 지역은 독산성역사공원과 세교지구 고인돌 역사공원, 삼미역사공원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벨트이자 세교지구를 지나가는 중심녹지축으로 역사공원으로 지정돼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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