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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 위기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수해나 지진과 같은 대형 재난의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과 인력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 주요 기관과 정부 부처, 광역지자체에만 비상대비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 시·군·구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 결과 시·군·구 지역에서는 전담조직과 인력의 부재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순환보직 형태로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 안전을 위한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종명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나, 대형 재난 발생 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만큼,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인력체계가 완비되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