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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6-11-17 17:57

이학재 새누리당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이학재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이 지난 7월13일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및 한국범죄피해자지원협회를 비롯한 60여개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운영되고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간병비, 취업 지원비, 신변보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약 25만명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5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경우에도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편 이학재 의원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심리상담과 치료비, 법률지원 등 폭 넓은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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