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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충남도청사·부지, 무상 양여 및 장기 대부 가능해져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전철세기자 송고시간 2016-11-27 17:59

김종민 의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경제재정소위 통과 밝혀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 의정활동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국유재산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 발의)이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동 개정안은 지난 3월 3일 본회의 통과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 발의)의 내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국유재산특례법에 신설하는 법이다.

동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중앙정부가 충남도 및 경상북도의 이전 도청청사 및 부지를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 근거규정을 명시할 수 있게 됐다.

동 개정안에 대해 최초 기획재정부는 국가가 매입한 구청사와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하는 것은 국유재산 유상사용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해왔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구 충남도청사와 부지의 문제는 국가 정책으로 대전광역시가 신설되면서 충남도청을 이전할 수밖에 없던 것이 근본 원인이다.

근거 없이 국유재산을 지자체에게 양여하라는 것이 아닌, 국가정책의 큰 흐름을 마무리하는 차원의 법안이다”며 “현재 대전의 구 충남도청사 주변의 경제와 분위기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이대로 1년을 방치하면 원상태로 회복시키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기에 국가가 도청부지 활성화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중앙정부의 결단은 촉구했다.

그 결과 지난 2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기획재정부는 동 개정안을 수용하면서 원안 통과됐다.
 
이로서 대전에 있는 구 충남도청사와 부지를 국가가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장기대부를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번 법안 통과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 목적으로 구 도청사와 부지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데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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