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강호동)는 진동면 태봉리 223번지 일원(181필지, 5만3300㎡)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오산지구)로 지정,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산합포구는 지난해 10월27일 태봉리 오산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토지소유자 88%의 동의를 받아 12월22일 오산지구를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했다.
또한 2015년 지적재조사담당 신설로 사업진척이 부진했던 월영1지구, 구복지구에 대한 조정금 정산까지 마무리 하고, 현재 내포지구와 심리지구 재조사 경계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유기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은 “주민 간의 고질적이고 경계분쟁이 심한 불부합지를 해마다 지적재조사 지구로 선정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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