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아시아뉴스통신DB |
울산시교육청은 16일 여중생과 조건 만남을 한 초등교사 A 씨를 파면하고 버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다른 초등교사 B 씨를 해임했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중학생과 조건 만남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해 10월 출근 시내버스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