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서(서장 황준현)가 올해 서해특정해역 출어 희망 어업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충남 태안과 23일 전남 목포에서(양일간)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내용은 특별교육 목적, 특정해역 설정배경, 업종별 조업구역과 기간, 어업인 준수사항,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정책, 해양사고 예방 당부 등이다.
서해어로보호본부 관계자는 “어로한계선 월선방지를 통해 조업선 피랍?피습을 예방하고 조업질서를 확립해 어업인의 안정적 조업활동을 확보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역은 대북 접적지역으로 특정해역을 설정해 출어하는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2시간(연 1회)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 서해어로보호본부에서는 1586명의 어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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