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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석 의원, 상고 기각 ‘징역 1년 확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2-03 15:59

노희준 의원도 벌금 300만원 구형 ‘의원직 상실 대상’
조강석 피고인의 최초 공판이 진행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3호 법정./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대법원은 3일 조강석 천안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확정 지었다.

조강석 피고인은 지난 2016년 5월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법정 구속돼 1심법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으며 2심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조강석 피고인은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으며 이복자, 유영오, 황기승 등과 함께 불명예 의원직 상실자로 기록됐다.
 
한편 노희준 천안시의원도 지난 1월 4일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 받았기에 다섯 번째 불명예 의원직 상실자로 기록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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