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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마을이장 12명, 해외 원정 성매매로 ‘국제 망신’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2-23 19:23

해외 성매매 관련자 해임 건의안 제출하는 주민들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 마을이장 12명이 지난 2012년 성매매 관광을 위해 필리핀에 다녀온 일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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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행적이 드러난 것은 당시 동행한 4명이 현지에서 납치되자 이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원인 파악 중 성매매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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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이들의 당시 사건이 불거진 것은 관련된 12명 중 대부분이 수행하고 있던 마을이장, 생활체육회장, 성환문화원장 등의 직책을 내려놓았지만 3명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처벌 없이 이장 직책을 수행 중이어서 23일 주민의 해임 건의가 접수되면서 알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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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납치사건 관련 현지 환전 장면 CCTV 영상 일부.(사진출처=시티저널 보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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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협의회 소속 회원 A이장은 “당시 읍장이 해외 원정 성매매 당사자들을 해임해야 했는데 조치하지 않아 현재도 이장직을 하고 있다”며 “읍장에게 해임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집회를 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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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히려 이들 3명의 이장은 반성은커녕 해당 문제를 드러낸 관련자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공개해 망신시켰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면서 “22일 열린 이장협의회 총회에서는 성매매 가담자 세명 중 두 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이해 못할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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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직책에서 사퇴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뻔뻔하게 이장 직책도 모자라 협의회장까지 맡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필리핀 성매매에 가담한 이장 모두가 사퇴할 때까지 마을주민과 함께 집회와 해임 건의안 제출 등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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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천안시 이·통장협의회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3항에는 직무상의무 위반, 민·형사상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와 각종 이권과 불법 행위에 개입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해 지역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됐을 때 해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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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필리핀 원정 성매매 관련 12명 중 10명에 대해 법무부의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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