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정비대상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인용된 법령조문의 오류, 유명무실화된 법규 등이다.
기획실은 2월말까지 164건의 정비대상 과제를 발굴했으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의회 의결을 거쳐 정비할 계획이다.
울진군은 자치법규 개정에 어려움을 겪는 소관부서 직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신속한 정비를 위해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며, 훈령 및 예규 등은 실과소에서 개정하게 된다.
엄경섭 기획실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군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법제처의 컨설팅을 받아 122건의 조례를 정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