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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해빙기 안전사고 주의 당부 나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전철세기자 송고시간 2017-03-07 11:01

계룡소방서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계룡소방서(서장 이규선)가 야외활동이 점차 증가하는 해빙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7일 서에 따르면 해빙기는 통상 겨우내 얼었던 지반이 봄철을 맞아 녹아 풀리는 때를 말하며, 하천, 저수지 등 내수면 위 안전사고와 지반의 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축대 옹벽과 급경사지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또 겨울철 단단히 얼어있던 얼음이 해빙기가 되면 가장자리부터 빨리 녹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강이나 저수지 얼음 위에서 구명조끼 없이 얼음낚시를 즐기다 자칫하면 얼음이 깨져 익수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통 얼음낚시는 얼음두께가 10cm 이상이면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영하의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될 경우이고, 상대적 결빙상태가 좋지 않은 해빙기에는 10cm 이상일지라도 쉽게 깨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빙기 산행 역시 겨울철보다 오히려 위험하며, 산행에 나설 때에는 한 걸음 한 걸음 발밑을 주의하며 산행에 임해야 한다. 마른 낙엽 아래 녹지 않은 얼음빙판 또는 부풀어 오른 녹은 땅을 밟을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정된 등산로가 아닌 경우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산행 시에는 꼭 등산화를 신고 보폭을 좁게 유지하며 두 손은 자유롭게 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산행 중 바위나 돌이 쌓여 있는 비탈길에는 낙석을 주의해야 한다.

겨울동안 얼었던 수분이 녹으면서 수분양이 증가해 암석이나 지반 틈사이가 벌어지는‘배불림현상’으로 낙석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며 바위 절벽이나 바위능선의 등반은 피하고 바위 아래에서 식사나 휴식을 취하는 행동은 금지해야 한다.

고광종 현장대응단장은 “해빙기에는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출입이 금지된 곳에는 산행과 빙상레포츠를 금지해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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