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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시 3000㎡ 미만 건축물도 경관 심의 대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7-03-07 15:07

행복청은 7일 세종시 신도시에 건립되는 3000㎡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위원회 경관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올해의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로 선정된 연세유치원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행복도시건설청(이충재 청장)이 세종시 신도시에 건립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위원회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7일 밝혔다.

행복청은 현재 행복도시 내 연면적 3000㎡(909평) 이상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경관 심의를 받고 있으나 3000㎡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 건축물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입면 계획과 외관 색상 재료 등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은 단독주택을 제외한 3층 이상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어린이집, 주유소 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공원내 공공건축물 등이다.

이들 건축물은 건축인허가 접수시 신청서와 함께 배치도 정면도 사진 등 기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박병배 행복청 건축과 서기관은 “세종시 신도시의 미려한 경관 조성을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며 “이로 인해 허가 처리가 지연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담동에 사는 H씨(55)는 “세종시의 미려한 경관도 좋지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이유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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