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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400억원대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27명 검거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7-03-08 13:26

경찰이 압수한 압수물.(사진제공=대구경찰청)

필리핀과 대구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400억원대의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등 2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필리핀과 대구 북구 침산동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수백억원 규모의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운영총책 A씨(35)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총책 A씨 밑에서 사이트 관리 등 범행에 가담한 B씨(3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돈을 받고 사이트운영에 이용된 계좌를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회사원 C씨(36,여) 등 14명과 사이트에서 고액의 돈을 걸고 상습으로 도박을 한 회원 D씨(37)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 등 운영일당 5명은 지난 2014년 1월24일부터 올해 2월6일까지 필리핀과 국내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421억원 규모의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5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원 C씨 등 14명은 자신들의 지인을 통해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신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넘겨주고 30∼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등 8명은 주위 지인이나 기존 회원들을 추천을 받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후 적게는 1억1000만원에서 많게는 4억7000만원의 도박금을 입금하고 상습으로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수사 결과 A씨 등 운영일당은 사장, 부사장, 서버관리책, 필리팀 운영팀, 국내 운영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이트를 운영해 왔으며, 신고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 도메인과 범행계좌를 수시로 바꾸고 운영사무실도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아파트나 오피스텔만을 골라 옮겨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찰은 운영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사이트 운영에 이용한 현금 1500만원과 노트북 5대, 휴대폰 11대, 통장과 체크카드 69장을 압수했으며, 사이트 운영계좌에 들어있던 1억3000만원에 대해서도 지급 정지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과 관련된 자료들을 국세청에 통보해 환수 조치하는 등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필리핀에 도피 중인 공범들과 고액 상습도박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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