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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회봉사명령 제도 활용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7-03-15 11:20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소 집행과장 유전희 보호사무관
유전희 보호사무관.(사진제공=진주준법지원센터)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농촌이나 다문화가정, 홀몸노인, 장애인 등 소위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 등 각계각층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무보수로 사회 내에서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사회봉사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수혜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봉사명령 대사자에게는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고 회복적 사법의 목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지역사회,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긴급재난복구, 농어촌지원, 복지시설 지원 등 공익적 사업에 적극 지원해 연간 수백억원의 경제적 지원효과를 거두었다.

나아가 최근에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해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법무부에 직접 신청을 한 뒤 적격여부의 심사를 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명령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역주민에게 한 발 다가가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켰다.

2013년 도입된 사회봉사 국민 공모제를 통해 지금까지 7000여건의 국민에게 혜택을 가져다주었고 64억원의 경제적 이득도 안겨드렸다.

연중 상시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 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으로부터 기피시설로 오해 받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더 나아가 친근감 있는 법무부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홍보가 미흡하여 국민이 제대로 알 수 없다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없듯이 법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으로 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개인이건 단체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나 보호관찰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친서민 정책을 실현하는 법무부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분명히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사회봉사명령 제도를 십분 활용해 국민행복시대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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