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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 경전철 MRG 폐지 … 3000억원 절감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03-28 08:59

비용보전 방식(MCC) 전환… 운임결정,주무관청 결정권으로 변경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을 폐지하고, 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 직영방식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비용보전방식은 운영비용 감축과 저금리 자금조달이 핵심이다.

2015년부터 외부전문가를 영입해 부산김해경전철 재구조화사업 자문단과 정부협상단(국토교통부, 부산시, 김해시)을 각각 구성해 운영해 왔다.
  
정부협상단은 사업시행자 직영 방식으로 대주주를 변경해 수익률 14.56%에서 3.34%로 합의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민자사업 중 최저 수익률이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운임결정권이 주무관청에 귀속됨으로써 운임 차액분을 따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부산·김해시는 2017년부터 2041년까지 지방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1일 승객이 매년 10% 정도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MRG 대비 약 5000억원이상 절감될 수 있다.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 2011년∼2016년까지 MRG 지원금과 운임차액분(협약운임과 실제운임의 차액) 지원금으로 2124억원을 지급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이번 비용보전방식의 재구조화는 세 번째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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