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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불합리한 하천구역 개선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7-03-28 15:52

충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가 불합리한 하천구역을 개선해 사유재산 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방하천 정비가 완료돼 하천의 기능이 상실됐지만 불합리하게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제한을 받던 하천구역을 효율적 변경 또는 폐지를 추진중에 있다.
 
도는 2014년부터 불합리한 하천구역 실태를 조사해 지난해까지 12개 하천 227필지를 변경 또는 폐지했다.
 
또 올해는 4개 하천 61필지의 하천구역을 개선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015년 8월 하천법 개정으로 폐지된 하천예정지에 대해서 현지조사 등 하천구역 편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2016년까지 20개 하천 126㎞ 구간을 정비완료 했다.
 
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하천구역과 실효된 하천예정지의 조정을 위해 현장 점검을 통해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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