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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7-03-31 08:23

발전시설 설치 이격거리 기준 100m 초과하지 않는 범위
충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가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해 시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정한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설정을 하지 않지만 최소범위에서 이격거리를 설정 시 최대 1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산업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격거리 기준을 폐지하거나 또는 10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시군 개발행위 기준을 개정토록 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태양광발전시설로부터 빛반사, 주변온도 상승, 전자파 발생등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이 자주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공인된 기관의 기술검증 결과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과 개발행위 허가관련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례로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규제 완화를 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개발행위 규제 완화를 통해 화력·원자력발전소 등의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도가 주력산업으로 육성중인 태양광산업의 확산을 도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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