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3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3건중 1개가 거짓? '거짓 성형후기'는 의료법 위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4-07 14:40

3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모 성형카페에 성형외과 추천을 요구하는 글, 수술 비용 상담 글, 수술 후기 글이 올려져 있다.(사진출처=성형카페 캡처)

후기가 좋은 곳에서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카페에 거짓 성형 후기를 올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고 성형 후기글에 대한 의심은 필수다.

보통 성형외과 정보 공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형 카페에 올라온 후기글에 댓글을 달고, 원글 게시자는 쪽지를 통해 자신이 수술을 받은 병원과 가격 정보 등을 공유한다.

이러한 방법을 악용해 성형외과 원장들에게서 거액을 받고 거짓 성형수술 후기와 댓글을 쓰는 것이다.

최근에는 성형카페에서 거짓 수술 후기와 댓글을 올려주는 대가로 성형외과 원장 6명에게서 6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성형카페 운영자들에게 징역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거짓 수술 후기는 법으로 금지된 범죄행위다. 의료법 제56조 1항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시술 및 병원에 관한 홍보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밖에 의료법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수술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인터넷 광고시장에서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범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도 전날인 6일 성형 관련 인터넷 카페와 앱에 올라온 성형 시·수술 경험으로 가장한 거짓 후기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재단은 최근 1개월간 회원 수 10만명 이상 성형 분야 인터넷 카페 26곳을 선정해 이들 카페에 올라온 성형 후기 976건 내용을 분석해 이같은 주의를 내렸다.

분석 결과 성형 분야 인터넷 카페 상위 26곳의 게재 후기 976건중 308건(31.6%)가 거짓 후기로 의심됐다. 3개중에 1개는 거짓 후기라는 것이다. ▲시·수술에 대한 만족도를 과장하거나 ▲병원이나 의사에 대한 과장된 칭찬이 대부분이었다.

재단은 ▲부작용 등 안전성 과장 ▲묶음 상품 수술 유도 ▲저렴한 비용 강조 ▲댓글과 쪽지를 통한 문의 유도 ▲작성자 아이디가 다르지만 복수의 성형 후기나 게시글, 댓글, 문구 형식이 유사한 경우 등도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의료행위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부작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수술에 대한 정확한 의료정보, 관련 부작용 사례, 타 의료기관과의 비교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