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청 전경.(사진제공=양주시청) |
경기 양주시는 오는 21일까지 ‘경기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 통장 사업이란 청년들이 일자리 유지와 함께 자산을 불려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로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65만원)의 일하는 청년이다.
대상자가 3년간 일하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 등을 더해 3년 뒤 약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자영업자,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 지원 사업 수혜가구 및 대상가구,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자 종사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최종 선정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최종 결정해 6월2일 대상자에게 통보된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복지 재단(267-9334~5) 또는 거주지 읍 ? 면?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