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된 노후수화기.(사진제공=포항북부소방서) |
경북 포항북부소방서(서장 오원석)가 올해 1월부터 분말소화기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후소화기에 교체 및 성능확인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13일 포항북부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 소화기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지난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을 받아 3년 연장해 사용해야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압력저하로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나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 수거하며 이후 폐기업체를 통해 일괄 폐기된다.
포항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초기화재시 1대의 소방차와 맞먹는다"며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 또한 화재예방의 필수 사항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