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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정폭력의 적신호, 데이트폭력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5-12 11:42

인천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경장 최은경.(사진제공=서부경찰서)

최근 연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갈수록 흉포화 되면서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에 발생하는 폭행, 상해, 살인, 성폭행, 감금, 약취 유인, 협박 명예훼손 모두를 말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재 인연이나 과거 연인의 손에 사망한 사람은 467명이었다.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인 점을 감안하면 한 달 평균 7명의 여성이 데이트폭력으로 숨지고 있다.

데이트폭력의 재범률은 76.5%이며, 다른 폭력 유형에 비해 현저히 높다.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남녀가 차후에 결혼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을 낳는 씨앗으로 ‘가정폭력을 알리는 위험신호’이다. 그러나 많은 남녀들은 이러한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폭력과 분노는 일종의 질병이다.

그냥 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으며,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데이트폭력을 간과하고 결혼을 한다면, 배우자나 자녀가 폭력과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처음에는 약한 폭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도와 빈도가 강해지고 빈번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연인 간 데이트폭력이 피해를 당하였다면, 상대방에게 단호하게 의사표현을 하여야한다.

침묵은 상대방에게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의미로 전해 질 수 있다. 또 한 행위자와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한다.
 
또한 가족, 동료에게 피해사실을 알려야 한다. 혼자 해결하려는 미온적인 대처보다는 112나 1366(여성긴급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한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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