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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아시아뉴스통신 DB |
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흥수)은 7명의 일용근로자로부터 약 24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A씨(50)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이같은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세번째이며 보령지청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이다.
특히 A씨는 조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거짓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혼란을 초래시키기도 했다.
A씨는 건축주와 근로자들의 조사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약 1000만원의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간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A씨는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할 시 본인들이 받은 일당을 허위로 진술토록 부탁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한흥수 지청장은 “임금지급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임금청산 여부와는 별도로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