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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 배임’ 조용기 목사 부자 ‘집유’ 확정…솜방망이 처벌 논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송고시간 2017-05-17 15:57

7일 오후 조용기 목사가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중국제교류재단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17일 순복음교회에 130억원의 손해를 끼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 목사 부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130억원의 배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주어져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조용기 목사가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으로 시무하던 2002년 12월 아들 조 전 회장과 함께 영산기독문화원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애초 출연한 200억 원이 손실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조 전 회장 소유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격의 두 배 이상으로 매수하도록 지시해 순복음교회에 13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2년 12월 기소됐다.
 
또한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러한 주식매입에 대해 103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조 목사는 실무자에게 일반적인 대출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도록 지시해 35억 원 가량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2014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1심 판결문을 통해 “주당 3만 4386원에 불과한 아이서비스 주식을 영산기독문화원으로부터 8만 6984원에 매수했다”며 “여의도순복음교회측 담당자들의 증언과 주식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품의서, 보고서, 지출결의서 등 피고인 조 목사가 직접 결제한 점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주당 가격을 4만3000원으로 다시 평가해야 하고, 조세포탈 혐의는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무죄"라며 조 목사 부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용기 목사 부자의 집행유예 확정에 대해 누리꾼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진출처=다음 트위터 캡처)

조 목사 부자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은 “130억 배임인데 실형도 아니고 겨우 집행유예? 법원 개혁을 법원 스스로 말할 자격 없다” “얘들은 왜? 집행유예?? 하느님이 도와줬냐?” “사회 정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선별적으로 낮은 형량입니다. 재심해서 감옥살이 시켜야 합니다” 등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한편 조 목사는 2015년 특별 선교비 600억 횡령 및 퇴직금 200억 부당 수령 혐의로 고발당해 지난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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