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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동킥보드' 보행자로 알고 계시지는 않나요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7-05-20 08:37

경북 경산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사 윤명국
경산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사 윤명국.(사진제공=경산경찰서)
주말 공원에 가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동킥보드나 전동힐을 타며 레져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다들 보행자라 생각하며 쉽고 편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토바이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도로교통법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0cc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 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흔히 공원이나 도로에서 타고 있는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자면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음주상태에서 타서도 안된다.

또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운행해선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와 충돌 사고 발생하게 되면 형사적인 책임 뿐 아니라 민사적 보상 책임까지 뒤따르게 된다.

관련법 정비가 시급한 이유이다.

현재 전동킥보드 등은 레져 스포츠인 동시에 개인 이동수단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동킥보드, 전동휠과 같은 1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관련법 정비로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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