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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폐회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5-20 11:23

- 현장방문,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무려 21건 처리 의결 -
19일 부평구의회 제215회 임지훈의장은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치며 그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해 준 동료 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사진제공=부평구의회 사무처 이정원)

부평구의회(의장 임지훈)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5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15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김재곤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10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부평구의회 제215회 임시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부평구의회 사무처 이정원)

▲또 이소헌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그리고 김도형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또한 지난 17일에는 서부간선수로와 삼산치안센터 내 청소년 한꿈카페,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였고, 18일에는 최근 개소한 나눔과 더함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시설 운영현황과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나상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김일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관리조례 일부 조례안‘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오염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부평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임지훈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부평구의회 사무처 이정원)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오흥수 의원님의 소개로 부평구의회로 접수된 ‘부평구 십정동 181-233번지 일원 도로 확장공사 시행 청원‘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채택해 집행부와 청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17일과 18일 이틀간은 그간 토양오염으로 인해 사용이 중단되었다가 최근 개방한 부영공원과 장고개길 도시텃밭, 갈산공원, 다목적실내체육관 등을 차례로 방문해 주민불편사항 등을 점검하고,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제2차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굴포천복원 재생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환)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해 의결함으로써 6월 14일 종료 예정이었던 활동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오는 12월 14일까지 활동하게 되었다.
 
임지훈 의장은 “금번 5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2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주요 민생현장을 방문해 구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민생의정을 펼치고자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부평구의회는 부평구민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희망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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