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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7-05-22 15:54

경남함안군의회 제235회 임시회가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첫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모두 원안가결 처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윤란 의원)에서 심의를 거친 2017년도 첫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사항을 반영하고, 주민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군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함안군의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885억9635만원에서 343억669만원(8.83%)이 증액된 총 4229억304만원이 됐다.

김주석 의장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여러모로 어려운 군의 상황을 감안하고, 김종화 부군수를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용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군민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제27조의 연장선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군수에게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며 심리상담·안전 확인 서비스·장례서비스 등의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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