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백혜련(더민주, 수원을)의원./아시아뉴스통신=이진화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 정유라가 지난 달 3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됐다.
정유라는 지난해 9월 28일 독일에서 덴마크로 이동해 245일 동안 도피 생활을 했고, 검찰의 송환에도 불응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매우 크므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구속영장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유라는 지난 달 31일 오전 4시 8분께 경유지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의 한국 국적기 안에서 긴급 체포되어 이송되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11시간 이상 조사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사례와 같이 국외에서 체포되는 경우, 검찰의 구속 필요성 입증뿐만 아니라 피의자 입장에서도 소명의 기회가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국외 또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체포한 경우에는 입국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하는 단서조항을 두는 내용(안 제200조의2, 제200조의4)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정유라 방지법)을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해외도피자에게 오히려 특혜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단서조항은 억울한 피의자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