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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진 청주시의원,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부작용 대책 마련 촉구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6-12 11:40

최충진 청주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최충진 충북 청주시의원은 12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대규모 강제입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유입에 따른 사회적 혼란 야기가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열린 청주시의회 제2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강제입원 환자의 입원기간 연장 심사기한인 3개월이 도래하는 8월말 이후가 되면 현재 강제입원 환자의 최대 50%까지 지역사회로 탈원화가 예상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대규모의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로 유입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신보건 기관의 역량강화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제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청주시는 퇴원하는 환자를 도울 준비가 됐느냐”며 “환자들 중 돌볼 보호자가 있어 퇴원하는 경우라도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외래치료와 지속적인 복약관리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연고가 없거나 보호자가 돌봐주기 곤란한 경우 주거대책과 보호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2개소에서 14명의 직원이 만성정신질환자 640여명을 관리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개소에서 직원 5명이 알콜중독자 150여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복귀시설 등 정신재활시설 6개소에서 170여명이 재활 및 사회적응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강제입원요건이 강화돼 퇴원이 예측되는 환자 380여명이 추가된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대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중증 정신질환자 중 실제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관리되는 수는 1.4%에 불과하다는 점 또한 깊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물론, 모든 정신질환자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최근 청주시에서도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한 피해 보도 등 심심찮게 접하는 사건.사고들로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에 맞게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합리적 절차로 억울한 입원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청주시가 이 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정신질환자 보호는 물론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나누고 편견 없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재차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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