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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동 인권의 이해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6-16 16:47

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순경 임정태
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순경 임정태.(사진제공=인천남동경찰서)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 자유, 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라는 뜻으로, 그 중 아동권리(Child rights)는 어린이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에 더하여 생애 시기적 특수성에 입각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정해놓은 것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이 협약을 받아들였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192개의 국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받아들이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4가지 기본권으로는 첫째, ‘생존권’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

두 번째, ‘보호권’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세 번째, ‘발달권’은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말한다.

넷째, ‘참여권’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을 권리이다.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

아동은 아동(兒童)은 일반적으로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즉 6∼12세 정도의 어린이를 말하며, 독립된 존재로 부모의 요구 및 이익과 다른 요구를 가질 수 있는 존재이지만, 2016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면 26,699건으로 전년 19,214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 중 약 70%가 아동학대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학대 사건의 약 80%가 아동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부모에 의한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동의 권리 중 ‘보호권’ 잘 지켜지지 않고 침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스스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의식을 높인다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무심결에 아동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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