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규모 돼지축사가 있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와 인근 마을 등 4개 마을 주민 대표들이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생활 거주지 인근 축사 규제 강화’내용의 개정조례안 처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파행이 애꿎은 시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지난 12일 개회해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제28회 청주시의회 정례회에 생활 거주지 인근에서의 대규모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도시건설위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회의 불참 선언으로 심의가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대규모 축사와 인접한 마을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현재 돼지 2000마이를 사육할 수 있는 1000평 규모의 축사가 있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와 인근 마을 등 4개 마을 주민 대표들은 19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입장을 호소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인근에 2만마리를 기를 수 있는 축사를 추가로 짓기 위해 논 1만5000평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다.
현행 규제로는 이 업체가 이 축사를 짓는데 건축법상 불허할 수 없는 장치가 없다고 한다.
이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 때 본회의(30일)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첫 문턱은 해당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의 심의이다.
주민들은 도시건설위 파행으로 이 개정조례안이 첫 문턱조차 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도시건설위가 이 개정조례안을 심의해달라고 호소했다.
7월과 8월에는 청주시의회 회기 일정이 없어 주민들의 절박함은 더 크다.
주민들은 “이 조례가 6월에 처리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대단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양돈업자들이 앞 다퉈 호죽리로 몰려올 것”이라며 “현 제도하에서는 축사허가도 필요 없이 설계도만 갖고 신청하면 14일 후에는 자동으로 승인되기 때문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주민들은 이어 “자동 승인이 되고 나면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를 시킬 수 없다”며 “(주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훌륭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님들께서 일 처리를 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김용규.박금순.신언식.한병수 등 도시건설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은 지난 13일부터 도시건설위 의정활동을 보이콧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