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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파행… 속 타는 애꿎은 시민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6-22 10:02

‘축사규제 강화’개정조례안 상정
도시건설위 갈등에 처리 불투명
19일 대규모 돼지축사가 있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와 인근 마을 등 4개 마을 주민 대표들이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생활 거주지 인근 축사 규제 강화’내용의 개정조례안 처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파행이 애꿎은 시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지난 12일 개회해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제28회 청주시의회 정례회에 생활 거주지 인근에서의 대규모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도시건설위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회의 불참 선언으로 심의가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대규모 축사와 인접한 마을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현재 돼지 2000마이를 사육할 수 있는 1000평 규모의 축사가 있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와 인근 마을 등 4개 마을 주민 대표들은 19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입장을 호소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인근에 2만마리를 기를 수 있는 축사를 추가로 짓기 위해 논 1만5000평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다.

현행 규제로는 이 업체가 이 축사를 짓는데 건축법상 불허할 수 없는 장치가 없다고 한다.

이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 때 본회의(30일)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첫 문턱은 해당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의 심의이다.

주민들은 도시건설위 파행으로 이 개정조례안이 첫 문턱조차 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도시건설위가 이 개정조례안을 심의해달라고 호소했다.

7월과 8월에는 청주시의회 회기 일정이 없어 주민들의 절박함은 더 크다.

주민들은 “이 조례가 6월에 처리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대단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양돈업자들이 앞 다퉈 호죽리로 몰려올 것”이라며 “현 제도하에서는 축사허가도 필요 없이 설계도만 갖고 신청하면 14일 후에는 자동으로 승인되기 때문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주민들은 이어 “자동 승인이 되고 나면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를 시킬 수 없다”며 “(주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훌륭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님들께서 일 처리를 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김용규.박금순.신언식.한병수 등 도시건설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은 지난 13일부터 도시건설위 의정활동을 보이콧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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