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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아웃라스트, ‘피부발진’ 유발…소비자안전 주의보 발령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유진기자 송고시간 2017-06-23 14:55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제품을 사용한 아기들이 발진·잔기침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사진=인스타그램)


피부 발진 등 신체 피해를 유발한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사용 자제를 촉구했다.

23일 소비자원은 "보니코리아에서 제조한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섬유제품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아웃라스트 소재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복 제작을 목적으로 만든 온도 조절 신소재로 아웃도어류나 기능성 정장 등 의류 제품에 쓰이고 있다.

보니코리아는 아웃라스트 코팅 원단으로 유아용 섬유제품(매트, 시트, 담요, 수면조끼 등)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에 요구되는 안전기준에는 적합하나 제품에 집중적인 외력이 가해질 경우 흰 가루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니코리아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비자 공지사항 / (사진=보니코리아 홈페이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관련 위해 사례는 22일까지 총 84건(중복 접수 사례 제외)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유아의 잔기침, 발진 등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도 34건 포함됐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에 요구되는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집중적으로 외부 압력을 받으면 흰 가루가 떨어진다"며 "이 가루가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호흡기에 이물감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해당 제품으로 인한 유아의 피해 등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소비자원은 제품 사용에 따른 피부·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사고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의 사용 자제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구제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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