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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초등생 살해범 전자발찌 부착 청구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7-06-30 19:22

지난 3월31일 오전 11시20분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인천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발하고 있는 초등생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양./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검찰은 30일 인천 여자 초등학생(8,여)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검찰이 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 자퇴생 A(17)양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

검찰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통상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A양에게 법원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지면 징역형외 출소 후 최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한다.

A양은 만 18세 미만 피의자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형량이 징역 20년이다.

한편 A양은 지난 3월 인천 연수구 동춘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웃의 8세 초등학생을 유괴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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