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5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청년위해 남동구청과 힘 합하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7-07-01 08:25

남동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협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조병기)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구청장 장석현)은 협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일 남동구청에서 '남동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동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남동구청의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을 상호 보완·연계한 것이다.

남동구는 인턴기간(1~3개월)중 월60만원(최대180만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정규직 전환 이후 2년간 500만원을 기업에 지원한다.

대상요건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만15~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남동구 소재 제조업체(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고, 약정임금이 최저임금의 110%이상 또는 월 급여총액 150만원(연장근로수당 제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에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청년이 2년간 300만원(매달 125,000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기업기여금(300만원)과 정부지원금(600만원)을 합쳐 1200만원+α(이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취업을 위한 주요사업의 하나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은 인천지역 운영기관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조병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인천시청 및 연수구청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자치단체와 세 번째 협약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바람직한 협업 모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청년의 질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기업과 청년이 많이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