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조병기)은 4일 인천,경기,강원권 등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역내 14개 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지청별 상반기 근로감독실적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점 감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상습 임금체불, 불법도급·파견으로 인한 노사갈등 등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올 한해 동안 기초고용질서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2551개소, 수시·정기 근로감독 3,311개소 등 총 5862개소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중이며 상반기동안에 2234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지난달 말 현재 중부지방노동청 근로감독 실적은 총 2234개소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해 사법처리 295개 사업장에서 과태료 5억 5700만원을 부과했다.
조병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사회적 물의 사업장, 위장도급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각 지청과 중부청의 광역근로감독과, 서울청의 디지털포렌식팀이 합동 근로감독을 추진,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사법처리를 해 근로자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프렌차이즈 업체의 불법파견 문제, 열악한 근로환경(장시간근로, 연장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청소년의 열정페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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