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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의원 ‘국‧공립대교수 정무직공무원 임용 시 사직처리’ 추진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경훈기자 송고시간 2017-07-04 17:17

자유한국당 이장우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자유한국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장우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4일 국?공립대 교수가 장?차관 등 정무직공무원 임용 시 교수직을 휴직이 아닌 사직처리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무직공무원 임용 시 사직이 아닌 휴직처리 돼 학사 계획은 물론 안정적 운영에 차질을 주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돼 왔다.

또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에 기웃거리며 선거캠프나 자문위원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폴리페서'(polifessor)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공립대 교수가 정무직공무원 임용 시 사직처리 돼 공직 겸직 금지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교수의 정치참여는 분야별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긍정적 부분도 있으나 학사운영차질, 학습권 침해, 교수사회 자체의 자성론 등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 여론도 상당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송희경?윤상현?김정훈?김성찬?이주영?이명수?이채익?이헌승?홍철호?조훈현?이은재?이진복?염동열?이종배의원 등 15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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