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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마무리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17-07-04 18:45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조사로 수급 적정성 관리 최선
포항시 북구청 복지환경 위생과 모습.(사진제공=포항시 북구청)

경북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정경락)은 지난달 30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2017년도 상반기 확인조사'를 마무리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북구 15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차상위(한부모, 장애, 자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총 11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자료 4256건에 대해 확인조사를 했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상반기 확인조사는 24개 기관 71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연계해 보장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부적정수급자는 원칙에 따라 처리했으며, 최종 급여 및 서비스 보장중지 560건, 급여감소 671건, 급여증가 581건, 서비스 유지 2444건으로 확인됐다.

박인환 복지환경위생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는 보장중지나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는 3개월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현행 법령 및 지침에서 허용하는 권리구제 및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제도개선의 범위 내에서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수급자는 적극 보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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