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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불우이웃 돕기?’ 의류수거함 불편한 진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7-06 13:49

-지자체 허가 안 된 불법 시설물

-천안시 “수거함 숫자, 사용처, 발생될 이익금 등 파악 의사 없다”
불벌 시설물로 방치 중인 의류수거함./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대한민국 어느 곳을 가던 쉽게 볼 수 있는 의류수거함, 사람 사는 곳이라면 꼭 마주치게 되는 시설물이다.
 
충남 천안시 역시 아파트마다 골목마다 설치돼 있고 심지어는 100m내에 3개 또는 4개까지 설치된 곳도 있다. 이렇게 의류수거함을 통해 수거된 물품들은 불우이웃돕기가 아닌 특정단체나 개인의 재산 증식에 사용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은 대부분의 의류수거함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며 기증할 품목들이 수거함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개인소유물로 변경돼 행여 되찾으려 시도하는 순간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말쯤 인천시에서 유학 중이던 몽골 유학생 3명이 버리는 옷인 줄 알고 의류수거함에서 옷을 꺼내 입었다가 특수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일이 발생됐으며 이 일화는 SNS를 통해 전국으로 전파됐다.
 
불벌 시설물로 방치 중인 의류수거함./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2017년 7월 기준 천안시 서북구청 건설과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공공기관에서 관리할 대상이 아니기에 파악되지 않고 있고 파악할 필요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천안시 서북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현재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원래는 불법이다. 다만 의류는 재활용 품목에서 제외된 상태라서 버려야 할 때 수거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며 “용인한 것은 아니지만 의류 등을 그냥 쓰레기로 버리면 자원낭비가 되니 특정단체나 개인이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이어 그는 “이렇게 가져간 의류가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고 비용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내고 안내고는 해당 단체나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고 책임 소재를 회피했다.
 
하지만 수거된 의류는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공장 또는 고물상으로 kg당 책정 가격에 판매된다. 당연히 단체 또는 개인을 위한 이익금이 발생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세금 추징 방법 중 자진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현장단속과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물로 수입 대비 세금을 부여한다. 그리고도 정상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추징까지 하고 있다.
 
(사)열린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인터넷 주소 검색 결과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천안시 두정동에 거주 중인 A(45·여)씨는 “환경이 어려운 이웃돕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수거된 의류 등이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의류수거함 문제에 대해 시민들은 “의류수거함 활용이 필요하다면 조례안 등 활용해 공공 시설물로 등록하면 어떤가요” “먼저 사용처를 명확히 한 후 세금 부여 대상인지 감면 대상인지 분류하면 좋겠다” “천안시내에 몇 개나 설치됐고 수거되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진짜 불우이웃돕기로 모두 다 사용되는지 알고 싶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한편 (사)열린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사)장애인연합회, 소유주 불명 등의 의류수거함 소유주들은 연락처를 기재해 놓지 않았으며 관공서 역시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아 이들과 연락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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