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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하면 이유 없는 폭행’ 40대 남성 검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7-07 19:42

상습적 폭행과 폭언, 업무방해 일삼아...
천안서북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영세 상인을 상대로 폭행과 업무방해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북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가를 돌며 손님들에게 행패 부리고 업주를 폭행하는 등 업무방해를 일삼은 A(40)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천안시 일대를 돌며 12회에 걸친 주폭(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과 협박 등을 행하는 사회적 위해범)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 호프집, 주점 등에서 14회에 걸쳐 도우미를 부르지 않은 것과 술을 팔지 않는 이유를 들어 폭력과 욕설을 해 손님들을 쫓아낸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하면 특정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폭을 당한 영세 상인들이 보복이 두려워 피해 진술을 꺼려했으나 끈질긴 설득과 수사로 피해사실을 확인, 검거에 성공했다”며 “주폭에게 피해를 입더라도 보복이 두려워서 또는 피해가 경미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서민 생활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 통해 주폭을 뿌리 뽑겠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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