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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옥천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옥천군이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17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전체 1014건 가운데 163건이 급여 감소, 205건이 급여 중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옥천군에 따르면 이번 확인조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모두 11개 복지사업 수급세대 719가구의 1014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급여 감소는 139가구(163건), 급여중지는 141가구(205건)로 전체 조사 가구 대비 38%, 건수 대비 36%에 이른다.
조사 기간 중 급여가 감소되거나 중지될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변동사항에 대해 안내하며 충분한 소명기회를 줬으며 본인이 소명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자료제공기관의 사실 확인을 거쳐 최종 반영됐다.
조사 결과 보장이 감소하거나 중지되는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적정한 검토를 통해 생활안정 수급자로 계속 보호하거나 보장이 중지되더라도 차상위장애 등의 후속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수급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거주지나 소득?재산이 변동될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해마다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 본인이나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근거로 대상자의 적정성을 확인해 수급자격이나 급여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경숙 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장은 “옥천군은 지난해에도 기간 내 100% 조사 완료해 도내 시군종합평가에서도 가 등급을 받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를 펼쳐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보장급여 상담 ?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군 주민복지과(043-730-3351~5)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