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5일 목요일
뉴스홈 정치
김성찬 의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7-14 17:30

천안함 전사자 故임재엽 중사 상사 추서(진급) 추진
김성찬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자유한국당 김성찬 국회의원(경남 진해, 농해수위)은 14일 천안함 전사자 故임재엽 중사의 상사 추서(진급)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46명의 승조원 중 한명이었던 故임재엽 중사는 12월1일자로 중사 진급예정자 신분이었으나 4월3일 전사처리 당시 중사로 진급 후 전사가 아닌 하사로 전사 후 중사로 추서됐다.

하지만 천안함 승조원이었던 故김태석?문규석 원사의 경우 4월1일자 상사 진급예정자 신분이어서 4월1일 사체를 발견하지 못한 실종상태에서 상사로 진급, 전사 처리 후 원사로 추서됐다.

한편 천안함 피격보다 앞선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故한상국 상사의 경우에도 7월1일자 중사 진급예정자였는데 6월29일 연평해전에 참전, 참수리357정이 침몰할 당시 실종돼, 8월 함체 수색?인양 과정에서 발견됐다.

한 상사의 경우에도 당시 상사 추서가 아닌 중사로 추서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성찬 의원은 지난 2015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한 상사의 진급일인 7월1일 사망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이를 실종상태로 보아 진급시키고 상사로 추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 13년 만에 상사로 추서진급된 바 있다.

이렇듯 진급예정자가 전사?순직하는 경우의 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인 지난 2011년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제43조의2 신설), 진급예정자가 진급발령 전에 전사?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해, 진급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 시행령 시행일 이후 ‘전사?순직한 자에게 적용한다’는 부칙의 조항 때문에 정작 시행령 개정의 계기가 된 故임재엽 중사는 상사로 추서(진급)되지 못했다.

김성찬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향후 임무수행 중 전사?순직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천안함 피격사건이 일어난 지난 2010년 3월26일 이후 전사?순직한 자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게 했다.

김성찬 의원은 “7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천안함 피격사건은 명백한 북한의 군사적 침략행위였다”며 “군인에게 명예는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것이기에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전사한 故임재엽 중사를 상사로 추서(진급)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김성찬 의원을 비롯한 여야 4당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명단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김성찬, 이은권, 김성태(비례), 홍문표, 이주영, 김석기, 박찬우, 정태옥, 윤종필, 엄용수, 이명수, 경대수, 성일종, 김정훈, 이종명, 신보라, 박덕흠, 권성동, 이현재, 박완수, 장제원, 김승희, 이은재 의원 등 23명이다.

'바른정당' 지상욱, 유승민?김세연?홍철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안규백?소병훈 의원, '국민의당' 윤영일?김관영 등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