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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충남 선거대책본부장, 선거법 위반 ‘벌금 1000만원 선고’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7-18 10:28

김광만 전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해 4월13일 국회의원 총선 때 선거유세 하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당 충남지역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김광만씨가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데 이어 17일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본보 4월19일 참조) 

김씨는 지난 4.13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찰과 공모해 전과기록에관한증명서(범죄경력)를 허위로 작성, 제출,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치르고 2심 재판에 출석했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김광만 피고인은 국회의원 출마 당시 석유사업법 위반 등 벌금전과 3건이 있음에도 아산경찰서 범죄경력회부서 발급 담당자 통해 전과가 없는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행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의 위법 행위 사실을 증거자료를 활용해 결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모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는 지난 4월 19일 1심 때 징역 10월에 벌금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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