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1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울진군 불법전용 산지지목 양성화 적극 홍보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7-07-19 05:09

경북 울진군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북 울진군(군수 임광원)이 불법 전용된 임야를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목 양성화'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등 지목 양성화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지목 양성화 한시적 시행 기간은 오는 2018년 6월2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지난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적법한 절차 없이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임야)를 현실지목으로 변경해주게 된다.

개간사업에 따른 복잡한 절차 없이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목 불일치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군은 설명했다.

구비서류로는 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농지취득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처리절차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접수(군 산림녹지과, 처리기간 30일) → 현지 확인 및 심사 → 신고수리 결정 → 지적부서 통보 → 지목변경(등록전환) → 촉탁등기 → 토지소유자 통보 순으로 처리된다.

신청대상지는 현지 확인과 심사를 거쳐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계획이며, 지목변경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활용하면 전용부담금 등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 관계자는 "임야에 대한 지목 현실화로 많은 농업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도모하고 토지활용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7월부터 읍면동을 순회하며 이장출무회의 시 설명 및 문의사항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054-789-6840~3)으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