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에서는 7월 중으로 총 1만 5099건, 5억 6700만원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금은 지난 5월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확정 신고에 따라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서 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환급하는 것이다.
납세자의 체납이 있으면 체납금을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며 미리 신청한 입금계좌가 있으면 해당 계좌로 지급되고, 계좌를 알 수 없는 경우 환급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신청을 받는다.
환급신청은 유선(031-228-6286)이나 위택스 환급금신청 또는 ARS(031-228-3651)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위택스에 지방세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해 놓으면 앞으로 발생할 모든 환급금은 발생 즉시 신청된 사전계좌로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어 편리하다.
단, 환급금 수령은 납세자 본인 통장 계좌여야 하며, 다른 이에게 양도할 경우는 환급금양도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필근 권선구청장은 "발생한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구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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