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1일 화요일
뉴스홈 정치
박완수 의원, “정당의 공천 확정일 법률로 규정해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7-26 08:22

투표일 50일 전까지 공천 확정, 공직선거법개정추진
박완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선거에서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공천)의 시한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창원 의창구)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천 시한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 임박해도 공천을 확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실제로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정당들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등록 최종시한까지 공천을 확정짓지 못하는가 하면, 그동안 급작스러운 공천일정 등으로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선을 촉구하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박완수 의원은 “공직선거에서 유권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들이 꾸준히 있어 왔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정당의 공천일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완수 의원은 “선거에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당의 공천확정 시한을 선거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각급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시한 등을 고려해, 선거일 50일 전에 정당이 공천을 확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