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경상남도가 8월 대조기 기간 동안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갯바위 낚시객 고립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대조기 기간은 오는 8일부터 11일, 22일부터 25일까지이며, 만조 시 풍랑•호우•강풍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경남 해안가 일부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다.
대조(大潮)기는 바닷물이 많이 빠져나가고 많이 밀려와 해수면의 높낮이가 큰 시기를 말한다.
특히 통영, 창원 등 해안지역 시?군에 최대 해수위가 예상되는 기간 동안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낚시객과 관광객의 출입 사전통제, 해안가 저지대 이동주차, 침수대비 배수펌프장 가동, 주민홍보 강화 등 사전 조치사항을 전달하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정보에 따르면, 경남 창원(마산)지역은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통영지역은 9일부터 10일, 20일부터 24일까지 바닷물의 고조수위가 높아지는 기간임에 따라 이 기간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실시간 바닷물 고조정보 서비스 제공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 ‘실시간고조정보’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8월 대조기 기간 만조 시 풍랑•돌풍 등이 동반하는 경우에는 해수면이 예보된 고조높이 이상으로 상승하고 고조수위 발생시간이 변동될 수 있는 예측이 불가한 변수가 있으므로, 해안 저지대 침수와 인명 피해가 없도록 도민 피해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