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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8-13 15:39

범죄예방 효과 높일 수 있는 CCTV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
박완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범죄예방과 수사 목적으로 공공장소 등에 설치되는 CCTV가 성능이 더욱 강화돼,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창원 의창구)은 지난 7월28일 범죄 예방과 수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해상도와 성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 2010년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대낮에 초등생이 40대 남성에게 납치 성폭행 당하는 이른바 ‘김수철 사건’으로 허술한 학교 보안이 문제가 된 이후 2012년부터 학교를 비롯한 공공장소 등에 CCTV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성능이 떨어지는 저화질의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실효성에 많은 문제도 제기되기도 했다.

게다가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CCTV들도 저화질로 야간에는 식별이 잘 안 되는 등 CCTV에 대한 설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CCTV 사업을 해 놓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완수 의원은 ‘범죄 예방과 수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해상도와 성능을 갖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도록 법률에 명기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박완수 의원은 “주변에 CCTV는 많이 설치돼 있지만, 이를 활용하려고 할 때, 화질이 떨어지고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 법을 통해 CCTV의 설치?운영 기준이 마련되면, 지금보다 더 실질적인 범죄예방효과와 수사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완수 의원은 또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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