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
울산시가 울주군 소재 '먹는샘물' 제조업체 1곳에 대해 3분기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3분기 수질개선부담금은 지난 2분기 사용분(4월1일~6월30일)으로 8572만7400원(취수량 3만8967㎥)이다.
징수 금액의 20%는 울산시의 징수비용으로 사용되고, 40%는 해당 취수정이 위치한 울주군에 지급돼 수질관리 사업비로 사용된다. 나머지 40%는 환경부가 관리한다.
지난 2분기 수질개선부담금은 총 6932만8600원(취수량 3만1513㎥)이 부과됐다.
한편 수질개선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에게 부과·징수되는 부담금이다.
지난 2012년부터 1㎥당 2200원이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