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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청, 탈루세원 발굴 ‘2억 4000만원 추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8-18 10:27

충남 천안시 서북구청./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천안시 서북구청(구청장 안대진)은 아파트 신축 후 이미 철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주민세(종업원분) 탈루·은닉세원 기획조사를 실시해 127건에 2억40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18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신도시 불당 지구 내 아파트 등 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고 건설업자의 경우 철골업체의 종업원 고용이 많다는 사실에 착안해 추진됐다.
 
특히 본사 소재지가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적시에 탈루·은닉세원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5년) 경과로 징수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세원을 발굴해 부과·징수한 것에서 의미가 크다.
 
또 조사부터 추징까지 사업체와의 충분한 소통과 안내로 과세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체 모두가 스스로 인정하고 부과고지에 대한 ‘조기 결정 신청서’를 제출해 추징된 세액을 조기에 전액 징수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건설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히 해 조사가 이뤄짐으로써 차후 발생하는 건설 사업장에 대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탈루·은닉세원 발굴 조사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주재원을 앞당기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조세 탈루를 막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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